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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111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3. 24:00경 부산 북구 B 소재 C 식당 앞에서 큰소리를 치며 인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법률 제8435호) 제1조 제2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