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875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 D은 연대하여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6. 4.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2. 8. 6. 논산시 I 대 135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자기 명의로 건축허가를 얻어 그 지상에 29세대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시행하였으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은 2013. 10. 9. 피고 B으로부터 위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3. 22.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주택 모델하우스를 포함한 각 세대의 신발장 등 가구, 싱크대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가구, 싱크대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18,000,000원, 공사기간 2014. 3. 27.부터 2014. 4. 30.로 정하여 하도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갑 제3호증)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C의 위 계약에 기한 채무를 보증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14. 3. 22.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모델하우스를 포함한 각 세대의 도배, 마루공사(이하 ‘이 사건 도배, 마루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44,000,000원에 하도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갑 제4호증)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C, 피고 D은 2014. 4. 10.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204호를 이 사건 가구, 싱크대 공사 및 이 사건 도배, 마루 공사대금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모델하우스가 끝나면

4. 30.까지 차용금 10,000,000원과 모델하우스 공사대금으로 2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약정서 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

)를 작성해주었다. 마. ⑴ 이 사건 주택 모델하우스 세대(F형 32평형) 관련 정산서(갑 제6호증의 1)상 이 사건 가구, 싱크대 공사대금은 8,327,000원(순번 1 내지 4, 11 내지 14번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 합계 , 이 사건 도배, 마루 공사대금은 5,670,500원 순번 5 내지 1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