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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2. 9.자 98마2934 결정

[특별환가(매각명령)][공2000.3.1.(101),443]

판시사항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을 집행의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574조 소정의 특별환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57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환가방법은 압류된 채권이 조건부 또는 기한부이거나 반대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기타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한 때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하는 그 채권에 대한 양도명령, 매각명령 또는 관리명령 기타 상당한 방법의 환가명령에 의한 환가방법을 말하는데, 같은 법 제575조는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이하 수 조의 규정을 참작하여 같은 법 제561조 내지 제573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특별환가방법에 관한 같은 법 제574조는 이를 제외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5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의 선행적 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 내에 환가절차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그 청구권 자체를 환가·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를 만족시키는 방법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채무자 명의의 권리이전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하게 하는 등으로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킴으로써 그 절차가 종료되며, 그 집행채권의 만족은 위와 같이 권리이전절차가 실현된 채무자 명의의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 등 별도의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을 집행의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에 관하여 같은 법 제574조를 유추 적용할 것도 아니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특별환가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57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환가방법은 압류된 채권이 조건부 또는 기한부이거나 반대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기타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한 때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하는 그 채권에 대한 양도명령, 매각명령 또는 관리명령 기타 상당한 방법의 환가명령에 의한 환가방법을 말하는데, 같은 법 제575조는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이하 수 조의 규정을 참작하여 같은 법 제561조 내지 제573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특별환가방법에 관한 같은 법 제574조는 이를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575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의 선행적 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 내에 환가절차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그 청구권 자체를 환가·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를 만족시키는 방법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채무자 명의의 권리이전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하게 하는 등으로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킴으로써 그 절차가 종료되며, 그 집행채권의 만족은 위와 같이 권리이전절차가 실현된 채무자 명의의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 등 별도의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대법원 1978. 12. 18.자 76마381 결정 참조),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을 집행의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에 관하여 같은 법 제574조를 유추 적용할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함에 있어 그 말소등기청구권도 특별환가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더군다나 그 환가방법으로 위 말소등기청구권 자체가 아닌 부동산 소유지분에 대한 매각을 명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574조 소정의 특별환가의 요건 및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제1심의 특별환가명령을 취소하며, 이 사건 특별환가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