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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7 2020노823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유심카드 2장 증 제2,...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선고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몰수, 제2 원심판결: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문 제2면 제9행의 ‘J은행 계좌(K) 계좌로’를 ‘J은행 계좌(K)로’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다만 제1 원심 판시 제2의

나. 죄 및 제2 원심 판시 죄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융통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알선의 점 ,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