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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2 2017나201342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17행의 ‘합병ㆍ말소’를 ‘합병’으로, 같은 쪽 제18행의 ‘2008. 6. 20.’을 ‘일부는 2008. 4. 22.’로 각 고치고, 같은 행의 ‘원인으로 하여’ 다음에 ‘, 나머지는 2008. 6.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를, 제7쪽 끝에서 두 번째 행의 ‘판결’ 다음에 ',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두1369 판결'을 각 추가하며, 당심에서의 판단을 다음 제2항과 같이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덧붙이는 판단

가.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는지 여부 1)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지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등 지방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 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64472 판결 등 참조). 2) 그러나 갑 제14 내지 3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등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