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2014고단2562]
1. 2014. 3.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28. 15:05경 용인시 수지구 AO에 있는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AQ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원 상당의 매콤한 입만두 1개 등 합계 시가 3,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7. 21:41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50원 상당의 미닛메이드 음료수 1개 등 합계 시가 2,550원 상당의 식료품을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3609] 피고인은 2014. 6. 7. 12:10경 강릉시 AR에 있는 AS 남탕 입구에서 피해자 AT이 벗어 놓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나이키 슬리퍼 한 켤레를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4158] 피고인은 2013. 11. 15. 18:00경 성남시 분당구 AU, 1층 AV 사무실 안에서 그 곳 물품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AW 소유의 14K금반지 1개, 현금 20,000원,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장지갑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T, AW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 AW에 대한 절도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