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2. 21:50경 군포시 B아파트 상가 C 치킨집 앞 도로에서 D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경적기를 크게 울려, 피해자 E(55세)가 “야 임마 시끄러워!”라고 소리를 지르자 화가 나 위 승용차를 주차한 뒤 피해자에게 뛰어가 가게 손님 F 등 십여 명이 있는 상태에서 공연히 위 E와 E의 일행인 피해자 G(55세)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술을 처먹으려면 곱게 처먹어! 거지처럼 태어났으면 거지처럼 살아라! 너희는 집 팔아도 이 차 못산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해자들은 형사조정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및 고소취하서’에 서명, 날인한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84쪽).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도 고소 및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것을 전제로 한 의사표시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위 합의 및 고소취하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아 위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들이 별도의 고소취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지는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고소의 취소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소한 일로 시비가 되어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미협조로 최종적으로 합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