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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8.18 2016가단3023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하동군 C 대 218㎡ 가운데 별지 도면표시 1, 9, 8, 7,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