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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8.27 2015고단27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5.경부터 2014. 12. 19.경까지 사이에 전남 완도군 청해진남로에 있는 축협 앞 버스정류장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인 B(18세, 여)에게 '10만 원을 줄 테니 한번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고, 2014. 12. 24. 07:30경 위 장소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줄 테니 한번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녹화 및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이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고 지적장애가 있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려고 권유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성을 사는 행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