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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2. 24. 선고 2010두23682 판결

(심리불속행)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직접 경작의 의미[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3519 (2010.10.07)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09-0115 (2009.06.22)

제목

(심리불속행)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직접 경작의 의미

요지

(원심 요지) 직접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인과는 달리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 또는 농업인 자신의 12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면서 간헐 적으로 직접 경작하는 경우는 제외됨

사건

2010두236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〇〇

피고, 피상고인

〇〇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10.7. 선고 2010누1351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