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0. 16:5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길에서 그곳을 혼자 지나가던 피해자 E(여, 7세)를 발견하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지나가는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 옆에 앉힌 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다리와 음부를 수회 만지고, 이에 겁을 먹고 울며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한 손으로 껴안아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다리, 음부 등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자료 제공요청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판시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