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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7노4822

재물손괴치상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12. 3. 피해자 N과 물리적으로 떨어진 곳에서 X과 말싸움을 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D :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은 증인 N, U의 각 법정 진술 등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2013. 12. 3. 피해자 N을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법정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을 바꿀 만한 예외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원심 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첫째, 피해자 N은 수사기관 이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