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8.26 2020가단5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178,079원 및 그 중 75,000,000원에 대하여 2014.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1’은 ‘C’으로, ‘채무자2’는 ‘피고’로 본다.)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178,079원 및 그 중 75,000,000원에 대하여 2014.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1’은 ‘C’으로, ‘채무자2’는 ‘피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