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와 분리확정된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28. 체결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리확정된 피고) B과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B의 D은행 양주시지부(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의 각 대출금(여신금액)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순번 신용보증일 보증번호 보증원금 보증기한 여신금액 1 2017. 6. 5. E 20,000,000원 보증비율 : 100% 2022. 6. 3. 20,000,000원 2 2018. 2. 8. F 27,000,000원 보증비율 : 90% 2021. 2. 5. 30,000,000원
나. 그런데, B은 2018. 8. 7.부터 위 각 대출금(여신금액)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2018. 12. 10. 소외 은행에게 위 제1신용보증 채무금 19,946,494원(=원금 19,580,000원 이자 366,494원), 같은 날 위 제2신용보증 채무금 27,546,368원(=원금 27,000,000원 이자 546,368원)을 각 대위변제하였고, 한편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이 원고에게 지급할 가지급금(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은 115,590원이다. 라.
그런데 B은 2018. 6. 2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6. 28.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2항 기재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1) 이 사건 부동산만을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시가가 138,700,000원 상당이었고, (2) 한편 주식회사 G에 채권최고액 123,600,000원의 근저당권채무, 중소기업은행에 20,451,179원의 가압류채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46,580,000원의 가압류채무, 소외 주식회사 H(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해 40,384,136원의 채무 등 합계 231,015,315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