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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05 2019고정1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5. 20:1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동삼치안센터 부근에서 동구 B에 있는 C을 거쳐 영도구 봉래동에 있는 부산대교 위까지 약 5km 거리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비버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