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1. 1. 26. 부천축산농협으로부터 210,000,000원을 대출받아 C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고 나머지 10,000,000원은 피고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명의로 개설한 부천축산농협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원고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교부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계좌로 원고가 지급받을 운송비나 회비 등을 지급받는 등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여 오던 중, 2011. 2.경부터 2013. 2.경까지의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합계 29,034,326원을 피고 대신 납부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대납금 29,034,32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6 내지 11,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1. 1. 26. 부천축산농협으로부터 21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당일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대출금 208,536,200원(수수료 등 공제)이 입금되었는데,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계좌에 연결된 통장을 보관 중이던 원고가 같은 날 C에게 140,000,000원, 피고의 아들인 E에게 3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 이 사건 계좌가 개설된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 연결된 통장을 보유하면서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F, G, H, 주식회사 서산합동물류, I, J 유치권회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등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입출금거래를 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C에게 인천 옹진군 K 소재 토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토지매매 및 대여금 지급, 근저당권설정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가 위와 같이 부천축산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