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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두3617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8하,1513]

판시사항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어 2004. 1. 1. 시행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신설된 제45조의2 제3항 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에 따른 증여의제일(=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제출일) / 2004. 1. 1. 이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명의개서 여부가 판정된 경우, 명의신탁 약정의 체결이나 주식 등의 인도가 그 이전에 있었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어 2004. 1. 1. 시행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신설된 제45조의2 제3항 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같은 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제1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 등의 소유자 명의를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하여 조세를 회피하려고 하였더라도, 주주명부나 사원명부 그 자체가 없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그러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위 조항에 따른 증여의제일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의 변동사실이 외부에 분명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제출일로 보아야 한다.

한편 구 상증세법 부칙 제10조는 ‘ 제45조의2 제3항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제1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 체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2004. 1. 1. 이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명의개서 여부가 판정되었다면, 그 제출일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요건이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로 인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2004. 1. 1. 이후 성립된 경우이므로, 명의신탁 약정의 체결이나 주식 등의 인도가 그 이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 , 제1항 이 적용되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혜민 외 3인)

피고, 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어 2004. 1. 1. 시행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에 신설된 제45조의2 제3항 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같은 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제1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 등의 소유자 명의를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하여 조세를 회피하려고 하였더라도, 주주명부나 사원명부 그 자체가 없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그러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것이다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1099 판결 참조).

그리고 위 조항에 의한 증여의제일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의 변동사실이 외부에 분명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제출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두32395 판결 참조).

한편 구 상증세법 부칙 제10조는 ‘ 제45조의2 제3항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제1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 체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2004. 1. 1. 이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명의개서 여부가 판정되었다면, 그 제출일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요건이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로 인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2004. 1. 1. 이후 성립된 경우이므로, 명의신탁 약정의 체결이나 주식 등의 인도가 그 이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 , 제1항 이 적용되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03. 12.경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석영브라이스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주 소외 1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을 각기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의 명의로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거래’라고 한다). 그리하여 소외 회사는 2004. 3. 31. 강남세무서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그 부속서류로서 이 사건 주식거래 등이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6.경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피고들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4. 9. 14. 및 2014. 10. 1. 해당 원고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각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 대한 주식 양도사실이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2004. 3. 31.을 증여의제일로 보아 이 사건 주식거래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 , 제1항 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거래에 관한 명의개서일을 2003년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2004년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 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의 주위적 처분사유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 에 따른 명의개서 판정의 기준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