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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0.07 2015고정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 17:50경 속초시 중앙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에 있는 왕곡마을 입구 앞 7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