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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3 2015가단1392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0,571,925원 및 그중 11,500,232에 대하여 2015. 7. 2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이유 각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