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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31 2014고단15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2. 00:30경 순천시 봉화로 279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순천센터 주차장부터 순천시 봉화2길 82에 있는 스카이모텔 주차장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순천시 D에 있는 E모텔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F 운전의 G 택시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뒤따라 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시민교통 유한회사 소유의 위 택시 좌측 뒷부분을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차량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 0.301%의 만취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