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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10.20 2016가단827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전남 완도군 C 전 1,673㎡를 1/2지분씩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대금분할 방식에 의한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이전인 2016. 3. 9. 사망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재판장은 거듭하여 원고에게 상속관계서류를 확인하여 피고의 표시를 정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는 계속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사망자를 피고로 한 소 제기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부적법한 것이고(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34041 판결 참조), 원고가 이미 사망한 피고의 표시를 그 상속인으로 정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판결로서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73. 3. 20.자 70마103 결정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이미 사망한 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