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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18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9. 16:25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47 세) 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마당을 통과하여 귀가 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신발로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산소 풀 깍기를 하기 위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미( 총 길이 약 35cm , 날 길이 약 13cm )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5 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 D, E의 각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현장)

1. 상해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11번)

1. 사진( 피해자 D 상해 부분), 사진( 호미), 사진( 범행현장)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건장하고 젊은 피해자의 반말 및 욕설과 공격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 임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 또한 상당한 폭행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아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80 대 노인 인 피고인을 폭행하고 넘어뜨린 40대 중반의 피해 자로부터 신체를 지키지 위해서 피고인이 호미를 휘두른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