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가단12316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에 적힌 건물을 인도함과 아울러, ② 550만원과 2016. 4. 2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에 적힌 건물을 인도함과 아울러, ② 550만원과 2016. 4. 26.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