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8.20 2018고정1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2. 00:05 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해물 천국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래 지하철역 공영 주차장 앞까지 약 200m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프라이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