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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관광호텔을 경영하는 자가 임차하여 사용하는 토지를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327 | 지방 | 2013-05-0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3지0327 (2013. 5. 1.)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직접 사용”의 의미는 당해 재산의 용도가 직접 그 본래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부동산 소유자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쟁점호텔를 임차한 법인이 관광호텔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이를 호텔업에 사용하고 있는 이상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8지1085 / 조심2012지0509

[주 문]

처분청이2012.12.11.청구법인에게 한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외 2필지상의 OOO을 청구법인이 출자한 OOO(구 ㈜OOO, 2012.3.15. 변경등록, 이하 “쟁점자회사”라 한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운영하고 있으므로 쟁점호텔용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2항지방세법(2009.4.1. 법률 제9576호로 개정 된 것, 이하 같다) 제277조의2 제1항에 의한 부동산 소유자가 당해 부동산을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기 감면한 2009년~2012년 토지 및 건축물분 재산세 8건에 대해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12.11.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재산세감면 근거법률에서 “직접 사용”의 의미는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을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만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호텔경영자가 직접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는 것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이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을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재산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며, 당초의 행정처분을 통해 납세자에게 형성된 신뢰에 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지방세기본법상 신의·성실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2012.12.11. 부과고지 한 2009년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2010년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2011년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2012년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호텔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요건을 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2항구 지방세법(2009.4.1. 법률 제9576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277조의2 제1항〕에서 「관광호텔업」에 따른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호텔업에 “직접 사용” 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호텔업에 대한 감면규정은 외국인투숙객 증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호텔업 서비스 향상을 제고하는 호텔경영자의 세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것으로써, 호텔업 경영과 무관하게 당해 부동산을 임대수익 창출 등 별도의 용도로 사용하는 납세자까지 조세지원의 취지가 있다고는 볼 수 없으며, 부동산 소유자가 호텔경영자로서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경감대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 소유자가 당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가 해당 시설을 임차인에게 임대하였다면 이는 임대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지 직접 호텔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감면대상이 아니다OOO.

또한, 지방세법(2009.4.1. 법률 제9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2조에서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볼 때, 지방세감면신청은 지방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납세의무자(청구법인)가 제출하여야 함에도 재산세 납세의무자(청구법인)가 아닌 임차법인이며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OOO에서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는 바, 청구법인과 호텔경영을 하고 있는 임차법인OOO은 매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고 임차법인이 의무 위반시에는 배상책임을 지우게 하는 등 두 법인은 별개의 독립된 회사이며, 납세의무자(청구법인)가 아닌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한 지방세 감면신청은 그 자체가 부적격한 감면신청으로 처분청의 재산세감면결정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신청 자체는 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신뢰보호의 원칙은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하고 그 공적인 견해표명에 납세자가 하자가 없어야 할 것 등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감면신청권한이 없는 자가 감면신청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호텔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호텔용 부동산을 자회사에 임대하여 자회사가 호텔을 경영하는 경우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재산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제출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자회사인 OOO은 쟁점호텔용 부동산에 대하여 2009년~2012년에 지방세감면신청서 및 외국인관광객 투숙실적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9년~2012년 재산세(토지, 건축물)를 50% 경감하여 아래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OOO

(나) 처분청은 2012.10.23. 호텔 소유법인과 운영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법인이 호텔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직접 사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하는 내용의 과세예고를 하고, 2012.12.11. 기 경감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다음과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OOO

(다) 청구법인은 1995.9.7. 관광숙박업(호텔)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OOO을 취득하여 ㈜OOO에게 임대기간을 1년 단위로 하여 임대한 사실이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OOO은 2012.3.15. OOO(주) 상호로 관광사업변경등록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제277조의2 제1항에서 “직접 사용”의 의미는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을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만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호텔경영자가 직접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는 것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이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됨에도, 쟁점부동산이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당초의 행정처분을 통해 납세자에게 형성된 신뢰에 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지방세기본법상 신의·성실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쟁점부동산이 재산세 감면대상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277조의2 제1항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2항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호텔업에 당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산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 청구법인은 1995.9.7. 관광숙박업(호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OOO용 부동산(대지 19,812.98㎡, 건물 63,599.36㎡)을 취득하여 청구법인의 자회사OOO에 쟁점호텔용 부동산을 임대(임대기간 1년 단위)하여 임차법인이 쟁점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임대차계약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직접 쟁점호텔을 운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277조의2 제1항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2항에서 관광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의 의미는 당해 재산의 용도가직접 그 본래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 방법이 스스로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 할 것OOO이므로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쟁점부동산을 호텔업에사용하고 있다면, 당해 부동산을 임차한자회사가 쟁점호텔을 경영한다 하더라도 관광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100분의 50을 경감한 세액으로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효력에는 변함이 없고, 재산세는 부과고지 세목으로써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이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명백히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할 수 있는 것인 바,

감면신청적격이 없는 청구법인의 자회사가 처분청에 한 재산세 감면신청 그 자체는 무효라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은 감면대상에 해당되고 추후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명되거나 추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를 통지하지 않은 이상,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재산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자회사에 임대하여 자회사가 쟁점호텔을 경영하므로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 계 법 령

제277조의2 (관광호텔 등에 대한 감면) 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제182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92조 (감면신청)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54조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②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8조 (감면 신청 등)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 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