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미간행]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일 담당변호사 임종열)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주)
2017. 8. 31.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7,017,000원, 원고 2(대판: 원고 2)에게 5,372,000원, 원고 3(대판: 원고 3)에게 84,144,000원, 원고 4(대판: 원고 4)에게 24,880,000원, 원고 5(대판: 원고 5)에게 6,768,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3. 4.부터 2017. 10.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피고는 ① 원고 1에게 18,71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2. 3.부터, ② 원고 2에게 11,70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1. 7.부터, ③ 원고 3에게 212,984,000원과 그 중 123,138,000원에 대하여는 2008. 11. 12.부터, 89,946,000원에 대하여는 2010. 7. 8.부터, ④ 원고 4에게 42,46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3. 14.부터, ⑤ 원고 5에게 11,2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7. 29.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재결의 경위』부터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까지는, 제1심판결문 7쪽 19째 줄의 “늦어도 2014. 3. 13.”을 “그 주1) 무렵 ”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2쪽 11째 줄부터 8쪽 8째 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주2) 부분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잔여지의 모양이 부정형 등으로 변해 그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졌고, 잔여지 전면에 들어선 이 사건 고속국도 때문에 진출입이 어려워지는 등 획지조건이 악화되었으며, 자동차 소음이 발생하여 환경조건이 열악해져서,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 전보다 하락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하락에 따른 원고들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고속국도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의하여 개설된 것이어서 용지보상업무만을 수탁받은 피고는 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피고가 구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 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잔여지 가격이 하락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된 경우 잔여지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데, 그 손실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지의 가격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후의 잔여지의 가격을 뺀 금액으로 한다.
나) 이 사건 잔여지 가격의 하락 여부 및 그 금액
잔여지 가격 감소를 이유로 한 손실보상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재결감정,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소외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주식회사 정일감정평가법인 및 감정인 소외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재결감정과 법원감정 모두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가격 감소 여부 및 감소액을 평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법원은 이 사건 잔여지의 접근조건, 자연조건, 획지조건, 기타조건 등의 개별요인을 더욱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소외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감정인 소외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이하 총칭하여 ‘법원감정’이라 한다)를 채택하기로 한다(다만 잔여지의 손실보상액은 수용재결 또는 협의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라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도 법원감정은 협의취득된 토지의 잔여지의 기준시점을 소유권이전등기일로, 수용재결된 토지의 잔여지의 기준시점을 수용개시일로 보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다소간의 가격시점의 차이가 보상금의 유의미한 차이를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원감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법원감정에 의하면,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 감소액은 아래 ‘표’의 ‘가격 감소액’란의 해당 금액과 같다.
원고 | 이 사건 잔여지(주 3) | 가격 감소액 |
1.원고 1 | △△리 (지번 1 생략) | 7,017,000원 |
2.원고 2 | □□리 (지번 2 생략) | 1,930,000원 |
□□리 (지번 3 생략) | 3,442,000원 | |
3.원고 3 | ◇◇리 (지번 4 생략) | 23,148,000원 |
◇◇리 (지번 5 생략) | 0원 | |
◇◇리 (지번 6 생략) | 19,512,000원 | |
◇◇리 (지번 7 생략) | 0원 | |
☆☆리 (지번 8 생략) | 0원 | |
☆☆리 (지번 9 생략) | 41,484,000원 | |
4.원고 4 | ▽▽리 (지번 10 생략) | 24,880,000원 |
▽▽리 (지번 11 생략) | 0원 | |
5.원고 5 | ☆☆리 (지번 12 생략) | 3,663,000원 |
☆☆리 (지번 13 생략) | 3,105,000원 |
주3) 잔여지 소재지 ○○리와 번지만으로 특정한다.
2) 피고가 이 사건 잔여지 가격하락과 관련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함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가 보상하여야 하는 손실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옳지 않다.
가) 민간투자법은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은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과 관련한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이주대책사업 등의 시행을 주무관청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 제20조 제3항 ). 국토해양부장관이 2008. 3. 28. 고시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4호)’에는 피고가 ‘용지보상 관련 업무’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시행하는 주체는 피고라고 보아야 한다.
나)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이다( 제2조 제3호 ).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의 한 유형으로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8호 ), 위 조항에 따른 [별표]는 공익사업의 하나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민간투자법에 따라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시행하는 피고는 토지보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에 포함된다.
다) 구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 본문은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토지보상법에 의하여 공익사업으로 인정되는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면 잔여지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토지보상법 제4조 제8호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인정된 법인 등에 한정하여 잔여지 손실보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3) 소결론
피고는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함에 따른 정당한 손실보상으로서, ① 원고 1에게 7,017,000원, ② 원고 2에게 5,372,000원, ③ 원고 3에게 84,144,000원, ④ 원고 4에게 24,880,000원, ⑤ 원고 5에게 6,768,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3. 4.부터[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협의취득되거나 수용된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구 토지보상법 제73조 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에는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으므로 민법 제387조 제2항 에 따라 이행청구를 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들은 2014. 3. 3.자 내용증명우편(갑 제8호증)으로써 비로소 잔여지 손실보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가 그 무렵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각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주1) 피고는 이 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지연손해금 지급의 기산일에 관하여는 민법 제387조 제2항을 준용함이 타당하므로, 지연손해금에 대한 피고의 지체책임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손실보상금을 청구한 다음날인 2014. 3. 4.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4쪽), 원고들의 손실보상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4. 3. 3.자 내용증명우편(갑 제8호증)을 같은 날에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주2) 제1심판결문 8쪽 10째 줄 이하 부분이다.
주3) 소재지 ○○리와 번지만으로 특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