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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1.13 2013고정5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3. 4. 30. 02:55경 진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7세)가 인근 상호불상의 철학관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피고인이 "선배들이 놀고 있으니 들어가지 말라"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가 철학관에 들어가려고 하기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과 온몸을 수회 차고, B도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이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