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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30 2012나898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서울 광진구 B오피스텔 510호(현황은 610호, 이하 ‘510호’라 한다)와 809호(현황은 909호, 이하 ‘809호’라 한다)에 관한 각 1/2 지분의 공유자이다.

510호와 809호는 원고와 다른 공유자의 공유재산이었으나, 피고가 2008. 9. 10. 510호의 공유지분을, 2010. 4. 22. 809호의 공유지분을 각 취득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와 피고의 공유재산이 되었다.

나. 피고는 공유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510호와 809호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과 차임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 10,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공유재산인 510호와 809호를 원고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임대하여 월 55만 원씩의 수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얻은 수익 중 원고의 지분 1/2에 해당하는 아래의 금액을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① 510호에 대한 2010. 10. 15.부터 2012. 6. 15.까지의 수익 중 1/2인 5,775,000원(월 550,000원×21개월×1/2) ② 809호에 대한 2011. 3. 16.부터 2012. 6. 16.까지의 수익 중 1/2인 4,125,000원(월 550,000원×15개월×1/2)

3. 판단

가.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타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였다면 이로 인한 수익 중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그 부동산의 임대차로 인한 차임 상당액이다

510호에 관한 부당이득 1) 수익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2010. 9. 14. 주식회사 파츠마스타에 510호를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5만 원에 임대하였고, 주식회사 파츠마스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