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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208152

구상금

주문

1.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57,024,342원과그중48,334,256원에대하여2015.2.25.부터2015. 6. 6.까지는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