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해임의결무효확인][공2016상,562]
[1]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제명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2] 지역농업협동조합 대의원회의 감사 해임의결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어 감사 해임 자체가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3] 지역농업협동조합과 감사의 법률관계(=위임 유사의 관계) 및 지역농업협동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언제든지 농업협동조합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감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고 한다) 대의원들이 조합원을 제명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조합원을 조합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제명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제명의결을 한 경우나 제명의 이유로 된 사실이 농업협동조합법과 지역농협 정관이 정한 제명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제명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조합원 제명의결에 나아간 경우 등 조합원에 대한 제명의결이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지역농협의 조합원에 대한 제명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고 한다) 대의원회의 감사 해임의결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어 감사 해임 자체가 불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존재하는 하자가 절차적 정의에 반할 정도에 이르고, 하자의 발생에 지역농협 조합장 내지 대의원회의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하여야 한다.
[3]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1항 , 제55조 , 상법 제382조 제2항 의 규정 내용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고 한다)에서 감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면, 지역농협과 감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보아야 한다. 한편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뿐이다( 민법 제689조 ). 따라서 정관 등에서 감사의 해임사유를 정하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농협은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언제든지 농업협동조합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감사를 해임할 수 있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감사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임한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뿐이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30조 , 제35조 제1항 제3호 , 제42조 , 민법 제750조 [2] 농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1항 제5호 , 제42조 , 제54조 , 민법 제750조 [3]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1항 , 제54조 , 제55조 , 상법 제382조 제2항 , 민법 제680조 , 제689조
[3]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70368 판결 (공2015상, 549)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일 외 1인)
태인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언 담당변호사 유길종 외 3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감사 해임의결로 인한 손해배상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조합원 제명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고 한다) 대의원들이 조합원을 제명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조합원을 조합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제명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제명의결을 한 경우나 제명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농업협동조합법과 지역농협 정관이 정한 제명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제명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조합원 제명의결에 나아간 경우 등 조합원에 대한 제명의결이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지역농협의 당해 조합원에 대한 제명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 조합 대의원 61명 중 45명은 감사인 원고가 2011. 7.경부터 피고 조합에 대하여 감사를 받을 것을 계속 요구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업무지도를 요청하여 감사를 받을 상태에 이르자 원고를 피고 조합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원고가 2009년도 피고 조합 이사회에서 한 발언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허위의 제명사유를 만들어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고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조합원 제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대의원회 소집을 연명으로 요구하였고, 피고 조합 대의원회는 2009년도 이사회 의사록을 살펴보는 등으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원고에 대한 제명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2011. 8. 9. 만연히 원고에 대한 조합원 제명의결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조합의 대의원회의 원고에 대한 조합원 제명의결은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조합은 위와 같은 위법한 조합원 제명으로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판단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원고에 대한 조합원 제명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감사 해임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지역농협 대의원회의 감사 해임의결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어 감사 해임 자체가 불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존재하는 하자가 절차적 정의에 반할 정도에 이르고, 그러한 하자의 발생에 지역농협 조합장 내지 대의원회의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대의원회가 2011. 8. 9. 거수투표의 방식으로 원고를 감사에서 해임하기로 의결한 것은 비밀투표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위와 같이 위법, 부당한 감사 해임의결로 인하여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 조합장은 2011. 8. 9. 대의원회의에서 감사 해임 안건을 상정한 후 출석 조합원 다수의 의견에 따라 거수투표로 의결방법을 정하였는데, 농업협동조합법이나 피고의 정관에는 임원 해임의결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고,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대의원회운영규약 제15조가 “의결은 거수, 기립 또는 투표 등의 방법에 의하되, 의장이 대의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감사 해임의결이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 조합장 내지 대의원들에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에는 법인의 불법행위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2011. 11. 30.자 의결, 2012. 2. 10.자 의결 및 원고의 감사 지위 확인 청구에 대하여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1항 , 제55조 , 상법 제382조 제2항 의 규정 내용과 지역농협에 있어서 감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면, 지역농협과 감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보아야 한다. 한편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뿐이다( 민법 제689조 ). 따라서 정관 등에서 감사의 해임사유를 정하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농협은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언제든지 농업협동조합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감사를 해임할 수 있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감사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임한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뿐이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70368 판결 참조).
원심은, 농업협동조합법과 피고의 정관에는 감사의 해임사유에 대하여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감사 해임사유에는 제한이 없다고 판단하여 2011. 11. 30.자 감사 해임의결이 무효,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를 전제로 하는 2012. 2. 10.자 의결의 무효확인 및 원고의 감사 지위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법 제382조 제2항 이나 농업협동조합법 제33조 의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1) 조합장의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인바,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원심에 이르러 피고 조합장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는 소변경 신청을 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받아들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청구의 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조합원 제명의결 및 감사 해임의결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대의원회의 2011. 11. 30.자 감사 해임의결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 인정의 위자료 인정액수가 과소하다는 주장은 위 각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질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감사 해임의결로 인한 손해배상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