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원고는 2004. 11. 4. 중고차를 매입하면서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이후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4,000,000원을 대출받는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던 중 2006. 4. 28. 차량을 B에게 매도하였다.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는 2006. 1. 20.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할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3. 3. 지급명령결정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차5809), 위 지급명령결정이 2006. 3. 15. 원고에게 도달하여 2006. 3. 30. 확정되었다.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는 2009. 7. 1.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미지급상환원금 1,548,553원 및 이자 1,427,513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2014. 1. 6.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피고는 2014. 5. 9.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5. 12. 지급명령결정을 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전20618), 위 지급명령결정이 2014. 6. 3. 원고에게 도달하여 2014. 6. 1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하여 채무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의 채권을 실수로 누락한 것이므로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강제집행 불허사유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달리 강제집행을 불허할 사유를 찾을 수 없고, 그에 대한 주장, 입증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