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7.07.07 2017가단28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2016. 12. 19.부터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2016. 12. 19.부터 가.
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