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653, 82감도56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집30(4)형,229;공1983.3.1.(699),398]
판시사항
징역형에 보호처분을 병과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강길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25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처분은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과하는 감호 또는 관찰처분으로서 ( 사회보호법 제1조 및 제3조 참조) 형벌과 같이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보호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정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저촉된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또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채용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습으로 그 판시 범행을 한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이 고문에 의한 임의성없는 허위진술이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를 기록상 발견 할 수 없으며 그밖에 증거취사조치에 아무런 위법이 없고 또 소론과 같은 상습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25일을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