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9.09 2019가단403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소유권에 기한 건물 인도 청구 불법 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 손해의 배상 청구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1. 청구의 표시 소유권에 기한 건물 인도 청구 불법 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 손해의 배상 청구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