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20.12.10 2020고정341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7. 피해자 B과 합의 이혼하였다.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5. 22:15경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애를 망칠테다”는 등의 말을 하며 창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였으나 잠겨 있어 들어올 수 없자, 건물 밖으로 나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위 D호의 베란다 창문을 향해 집어 던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베란다 유리창 1개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자신의 딸인 피해자 E(여, 10세)이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엄마와 아빠가 이혼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이에 시비가 되어 전화를 이어받은 B과 말다툼을 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아파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베란다 창문을 향해 벽돌을 집어 던져 깨뜨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위와 같이 창문을 깨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욕설을 했다’ 부분은 욕설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피고인이 창문을 깰 무렵 어떠한 욕설을 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이를 제외하며, 그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등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영상녹화), 속기록

1. 증거사진

1. CD(순번 21번), 녹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베란다 유리창을 깨지 않았고, 피해자 E을 학대하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