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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10303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C사이에 체결된 2015. 1. 3.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