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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0.12 2015가단477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5. 21.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0. 12.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2 도면 표시 48, 49, 50, 51, 4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벽돌조 기와지붕 건물(기도실) 20㎡(이하 ‘이 사건 기도실’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였고, 2002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은 공부상 기재와 달리 실제로는 학교법인 용문학원 소유의 경기 양평군 C 대 1340㎡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이 사건 기도실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이 사건 기도실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실을 가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6. 1. 1.부터 2015. 12. 31.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및 201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