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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20가단8706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652,03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8.부터 2020. 3.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