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주군 C에 있는 D주유소의 대표자, E는 D주유소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ㆍ 수입 ㆍ 저장 ㆍ 운송 ㆍ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2013. 6. 19. 16:00경 위 주유소에 주유를 하러 온 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인 등유 등이 약 80%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3,000리터를 판매하고, 5,200리터를 보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녹음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증(D주유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압수조서 [피고인은 노숙자로 E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기로 E와 공모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고, 실제로 D주유소를 운영한 사람은 E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E로부터 명의를 빌려준 대가를 받고, D주유소에서 거주하면서 주유소 업무를 도왔던 점 역시 인정되고, 여기에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을 더하여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와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고 보관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