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12.20 2018가합5809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D의 피고 주식회사 H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H은,

가. 원고 A...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도급계약 및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 주식회사 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H은 2017. 5.경 피고 F, G으로부터, 광주 광산구 I 외 1필지에 J요양병원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J요양병원 신축공사’라 한다

)를 계약금액 3,835,000,000원으로 정하여, 광주 광산구 K 외 1필지에 L요양원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L요양원 신축공사’라 한다

)를 계약금액 2,104,000,000원으로 정하여 각 도급(이하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L요양원 및 J요양병원 신축공사를 통칭하여 ‘이 사건 원공사’라 한다

)받았다. 이후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의 공사 기간은 여러 차례의 변경계약을 거쳐 최종적으로 각 2017. 7. 1.부터 2018. 7. 15.까지로 연장되었다. 2) 원고들은 피고 H로부터 이 사건 원공사 중 일부를 아래 표 1, 2 기재와 같이 하도급(이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받았다.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공사 기간은 여러 차례의 변경계약을 거쳐 최종적으로 같은 표 ‘공사기간’란 기재 해당 기간과 같이 연장되었고, 위 각 하도급계약에 의하면, 피고 H은 원고들에게 기성금은 전월기성 청구 후 익월 20일에, 잔금은 공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표1 이 사건 J요양병원 신축공사> 원고 계약 체결일 하도급 공사명 공사대금 공사기간 기지급 공사대금 A 2017. 7. 10. 기계설비공사 528,000,000 2017. 7. 11. - 2018. 5. 10. 330,000,000 B 2018. 3. 19. 단지 내 부대토목공사 135,300,000 2018. 3. 19. - 2018. 5. 10. 30,000,000 C 2018. 3. 9. 수장공사 154,000,000 2018. 3. 20.- 2018. 7. 1. 34,000,000 D 2018. 1. 26. 석공사 224,400,000 2018. 1. 26. - 2018. 5. 5. 150,000,000 E 2017. 11. 24. 유리공사 51,700,000 2017. 11. 24. - 2018. 4. 15. 3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