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09.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22:10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흑석동에 있는 ‘네파’ 의류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그 이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