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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 03. 28. 선고 2016구합7847 판결

원고 교회의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합함.[각하]

원고

교회의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합함.

요지

원고 교회의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합하고, 원고 이BB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나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합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건

2016구합784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1. AAAA교회

2. 이BB

피고

CCC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3. 7.

판결선고

2017. 3. 28.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5. 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90,434,9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A교회(이하 '원고 교회'라고 한다)는 DD EE구 FF동 603-49 대731.3㎡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2007. 3. 15. 김GG과 정HH에게 2,659,000,000원에 매도한 후 2007. 5. 3.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는 않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원고 교회를 '1 거주자'로 보고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각 산정하여 2015. 5. 13.자로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90,434,940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면서, 원고 교회의 대표자인 원고 이BB에게 "상호(성명): AAAA교회(이BB)(단체대표),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630731-*******, 사업장(주소): II도 JJ시KK구 무원로 41 908동 1003호(행신동, 무원마을)"로 기재한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고 한다)를 송달하였다.

다. 원고 이BB은 이에 불복하여 2015. 6.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 2015. 12. 30. 이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상호(성명)란에 원고 교회와 원고 이BB이 함께 기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 및 주소란에 원고 이BB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각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형식적인 기재만으로는 원고들 중 누가납세의무자인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과세처분으로서의 효력을가질 수 없다. 만약 납세의무자가 원고 교회라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납세의무자가아닌 원고 이BB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도 않는다.

3. 원고 교회의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 교회가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의 경위 등에 의하면, 원고 이BB과 달리 원고 교회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원고 교회의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고(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이 사건 처분이 원고 교회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적법하게 고지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원고 이BB의 전심절차를 원고 교회의 전심절차로 볼 수는 없다), 이를 지적하는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원고 이BB의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는 원고 이BB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1)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납세고지서의 형식적 기재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그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4083 판결 등 참조).

2) 처분의 경위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 교회에 대한 것일 뿐 원고 이BB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JJ시 KK구청장이 원고 교회가 아닌 원고 이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체납에 대하여 독촉을 하거나, 원고 이BB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였다가 이를 해제한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①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상호(성명)란에 'AAAA교회(이BB)(단체대표)'라고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가 납세의무자를 원고 교회로 특정하여 표기하면서 편의상

그 대표자인 원고 이BB을 괄호 안에 부기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원고 교회와 아무런관계가 없는 제3자의 것이 아니라 원고 교회의 대표자라고 명시되어 있는 원고 이BB의 것이다(피고가 원고 이BB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한 것은 피고 내부규정인민원업무처리요령, 소득세법 기본통칙 6-0…1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자는 그 소유자

였던 원고 교회이지 대표자에 불과한 원고 이BB이 아니다.

3) 따라서 원고 이BB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

이거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