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관광 낚시선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557 | 소비 | 1993-04-27
문서번호
소비46430-557 (1993.04.27)
요 지
해상관광 낚시선은 요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 신
귀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8호의 요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농.어촌의 다양한 자원활용으로 농외 소득창출과 고용증대 일환 사업으로 농.어촌 개발기금법에 의한 농.어촌 소규모 관광자원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어 차귀도, 용수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상관광 낚시선을 운용코저 아래와 같은 선박을 건조 매입하는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아 래
선종 : 기타선
용도 : 관광낚시선
전장 : 16.4미터
폭 : 4.5미터
톤수 : 19.8톤 - 21톤
엔진 : 해상엔진 265마력 1기-2기
속력 : 12롯트 - 25롯트
승선인원 : 12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8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