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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7가단30282 (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9. 15.부터 2017. 9. 15.까지, 월 차임은 매월 15.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는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월세 3일 3회 이상 (연체될 경우) 재계약은 안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0.분의 차임을 2017. 2. 13.에, 2016. 11.분의 차임을 2017. 3. 17.에, 2016. 12.분의 차임을 2017. 3. 20.에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7. 7. 25.경 “피고가 3회 이상의 차임을 3일 이상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마.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9. 15.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은 위 특약사항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