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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가단8112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별지2 목록 ‘원고’항 기재 각 원고에게 별지2 목록 ‘청구금액’항 기재 각 금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