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원고들에게, 부산 중구 J 대 66.1㎡ 지상에 설치된 건축물 중,
가. 피고 F는 별지1 도면 표시 7, 8,...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 E는 집합건물인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제2층의 2/3 및 1/3 지분을 각 소유하는 자들이고, 원고 B, 주식회사 C, D은 이 사건 건물 중 제1층 K호, L호, M호의 각 소유자이다. 2) 피고 F는 이 사건 건물 중 제1층 N호, 피고 G는 제1층 O호, 피고 H은 제1층 P호, 피고 I는 제1층 Q호(이하 피고들이 소유한 점포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의 각 소유자이다.
3)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부산 중구 J(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외 3필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사용 현황 등 1) 이 사건 건물 1층은 별지3 이 사건 건물 1층 배치도 표시와 같이 다수의 구분점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사건 각 점포를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 1층 외벽 부근에 위치한 R호 내지 S호, T호 내지 U호 점포들은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각 점포의 출입문으로 점포 이용객들이 출입할 수 있다.
2) 이 사건 각 점포의 출입문은 동측으로 향하여 있고(다만, 피고 F의 점포 출입문은 동측 및 남측으로 향하여 있다
, 이 사건 각 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동측 외벽은 별지1 도면 표시 2, 3, 4, 5, 6, 7,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넘어 위 부분과 연접한 부산광역시 중구청 소유의 부산 중구 V 도로 부분을 일부 침범하여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각 점포의 전유부분의 동측 경계는 별지1 도면 표시 13, 14, 15, 16,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인데, 이 사건 각 점포는 위 경계를 넘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의 공유 대상인 같은 도면 표시 3, 4, 5, 6, 7, 8, 9, 16, 15, 14, 13,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을 침범하여 이 사건 건물 1층 외벽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