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5.07 2014고정15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4.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E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친언니한테 빚진 1,000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600만 원을 빌려 달라. E 실장님이 당장 돈이 없고 너는 곗돈을 받을 것이 있으니 네가 나에게 600만 원을 빌려주면 2년 뒤에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D 유흥주점에서 성실히 근무할 생각이 없었으며, 달리 수입이 없어서 위 돈을 피해자에게 기한 내에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E에 대한 각 법정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22.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E의 집에서 E에게 ‘내가 전 업소에 진 빚을 갚아야 하고 월세집을 얻는데 돈이 필요하니 나에게 선불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주면 일주일 후부터 업소에서 성실하게 일해서 2년 뒤에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로부터 선불금 및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업소에서 성실히 근무할 생각이 없었고, 달리 수입이 없어 기한 내에 위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속여 이에 속은 E로 하여금 피해자 F으로부터 F에게 반환해야 할 계금 1,480만 원을 빌리게 하여, 위 1,480만 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