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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7.26 2018나25945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구하는 약정금에 관하여 이미 원고의 채권자인 I가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I는 2017. 5. 25. ‘주식회사 F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2016. 3. 18.자 상호이행약정서에 따른 약정금 70억 원 중 10억 6,4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7타채759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5. 2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압류명령에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037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채권은 ‘주식회사 F’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이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구하는 이 사건 약정금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약정금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

) 소유 건물에 관한 유치권자로서, 피고가 F 등의 자산을 인수할 수 있도록 원고가 도와준 후 피고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회사이다. 2) 주식회사 J은 2008. 12. 10. F의 소유였던 ‘전남 곡성군 C 외 10필지 및 전남 곡성군 C 지상 공장’ 공장저당법 제7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