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4. 4. 15. 16:51경 안산시 상록구 B 2층에 있는 C PC방에서 종업원인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48만 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고,
2. 2014. 4. 15. 18:58경 안산시 상록구 F 4층에 있는 G PC 방에서 피해자 H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만 원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3. 2014. 4. 26. 07:40경 안산시 상록구 I 3층에 있는 J PC방에서 종업원인 K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32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4. 2014. 5. 3. 17:14경 안산시 상록구 M 3층 N PC방에서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O 소유인 현금 53만 원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5. 2014. 5. 12. 22:49경 안산시 상록구 P 2층 Q 커피판매점에 피해자 R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6. 2014. 5. 15. 08:00경 안산시 상록구 S에 있는 T PC방에서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인 현금 32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K, R, V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짧은 기간에 동종 수법으로 절취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