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5. 3. 19. 절도 피고인은 2015. 3. 19. 01:41경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78번길 5-2에 있는 광주은행 주차장에서 피해자 C(43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D 쏘렌토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마치 대리운전 기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승용차 운전석 쪽 문을 열고 피해자 옆에 놓여있는 시가 1,050,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4. 25. 절도 피고인은 2015. 4. 25. 03:26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G(31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H K5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마치 대리운전 기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승용차 운전석 쪽 문을 열고 피해자가 왼손에 쥐고 있는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5. 5. 10. 절도 피고인은 2015. 5. 10. 05:00경 광주 서구 시청로 40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I(31세)가 술에 취해 피해자의 J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마치 대리운전기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승용차의 트렁크와 운전석 쪽 문을 열어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 I가 각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CCTV 사진 설명,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